(3) 미등기 부동산
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에 의하여, 즉시 채
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,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(부등법
130, 131조)와 미등기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지번·구조·면적을 증명할 서류(같은 법 132조 2항) 및 그 건물에 관한
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등기관은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등기의 기입을 한다. 만일
위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.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에 열거한
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(민집 81조 2항). 다만, 미등기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의 지번·구조·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
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(민집 81조 3항).
실무상 ①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채무자 또는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
경우와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소유증명서(단,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가 있어야 함)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, ② 미등기토지의
경우에는 토지대장, 임야대장에 채무자 또는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, ③ 미등기토지·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권을
증명하는 판결{토지대장·임야대장·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나 그것이 공란일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무자 소유임이
확정된 것이어야 하고, 단순히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거나, 당해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에 틀림없다는 내용의
제소전화해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(등기예규 1026호)}을 받은 경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
있는 경우에 보존등기가 가능하다.
자세한 것은 실무제요 민사집행[Ⅱ] 제2편 제3장 제1절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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